25일 정은지 소속사 플레이엠 엔터테인먼트는 한경닷컴에 정은지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스토커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은지는 스토킹 피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 왔다. 그는 지난 7월 "요즘 집 앞까지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너무 싫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며 "본인 마음과 기분만 우선인 사람들은 나도 존중 못해줄 것 같다"는 글을 SNS에 게재해 강경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정은지 측은 스토커에게 수차례 경고했으나 최근 자택까지 찾아오는 등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스토킹에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으로 제정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까지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었던 스토킹 범죄는 이 법이 시행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 처벌을 받는 정식 범죄로 규정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