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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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중재법 강행은 민주당이 지켜온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5일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보도를 위축시킬 위험이 존재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가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래서 당사자인 언론인과 언론단체 뿐 아니라 사회 원로들, 심지어 우리당의 몇몇 대선 후보들조차도 언론중재법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담고 있는 징벌적 손해액 규정,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특칙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해선 안된다"며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며 4.7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언론개혁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조속한 공수처 설치가 아니었듯이 지금 서둘러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이 언론개혁의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으로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목표는 개혁의 추진,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오직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전격 연기됐다.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면서도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