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홍콩 명보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영화 심의에 관한 조례인 '전영(영화)검사조례'(電影檢査條例)의 추가 개정안을 제안했으며 이는 다음달 1일부터 입법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과거에 상영 허가를 받은 영화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영상물 불법상영에 대한 처벌을 기존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확대하고 벌금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6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에 근거해 영화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전영검사조례가 발표된 지 두달여만에 또다시 검열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다.
상영허가가 취소될 경우 관련 영화의 비디오·DVD 역시 배포 및 판매될 수 없다.
명보는 "지난 6월 개정안에는 단속 대상이 국가안보에 '위해'한 영화였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안보에 '불리한' 영화로 문구가 바뀌면서 레드라인이 훨씬 넓어져 영화계에 더욱 큰 타격이 가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패상을 그린 저우싱츠(주성치·周星馳) 주연의 코믹 영화 '007 북경특급'(國産凌凌漆·1995), 중국과 홍콩의 문화적 충돌을 그린 토니 렁(양가휘·梁家煇)·정위링(정유령·鄭裕玲) 주연 '북경 예스마담'(表姐,妳好嘢!·1991)과 같은 1990년대 영화마저 내용이 문제 돼 상영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홍콩 반정부 시위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물론이고, 2025년 디스토피아가 돼버린 홍콩을 그리며 호평을 받은 '10년'(2015)도 금지영화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홍콩 침례대 영화학과 우궈쿤(吳國坤) 부교수는 "개정안은 레드라인을 명백히 확대하는 것이고 당국에 해석의 권한을 늘리는 것"이라며 영화 단속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은 영화 산업의 입지를 좁힐 것이며 투자자들은 정치적 영화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정부 비판 영화는 물론이고 정부를 비판하는 대사마저 사라질 것이고 오로지 오락적인 영화만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부 영화계 관계자들은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한때 '극동의 할리우드'라 불렸던 홍콩이 중국과 똑같은 정치적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