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용희 기자
곽용희 기자
기술 혁신성과 성장가능성을 겸비한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 동안 월 최대 190만원씩 총 1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청년인재 육성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1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높고 중앙부처로부터 수상·선정·인증 받은 '미래유망기업'이다. 중앙부처 인증 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아기유니콘200 육성 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월드클래스 300기업' 사업 등을 말한다.

유망 기업이 만 15세에서 34세 사이 청년과 3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킨 경우 지원 요건을 갖추게 된다. 군필자의 경우엔 의무복무기간을 더해 연령 상한이 만39세까지 연장된다. 단순 노무업무는 제외되며, 기업 당 최대 30명을 한도로 지원한다.

월 지급 임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엔 인건비 180만원과 간접노무비 10만원을,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 임금의 90%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해 준다.

2021년 한시 사업이며 지원규모는 1만명 수준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차 추경에 근거한 사업으로 예산은 총 924억원 규모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지원 규모가 한정된 만큼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