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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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내놓겠다고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 의사를 접지 않으면 결국 본회의 의결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의 사퇴는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의원은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대선 후보(이재명 경기지사)를 치열하게 공격한 저의 사직안을 처리해주지 않는다고 예상하긴 어렵다"며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사직안을) 통과시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135조에 따르면 의원의 사직은 의결로 허가할 수 있고, 사직 허가 여부는 본회의 표결로 결정된다. 사직이 허가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국회 171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 윤 의원 사퇴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에 "국회의원은 당선되기도 어렵지만 사퇴하기도 어렵다"며 "의원직 자진 사퇴는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그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상정돼도 통과되기는 어렵다"며 "눈물의 사퇴회견을 했지만 사퇴의 뜻을 관철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내 감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윤 의원 부친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윤희숙 의원이 권익위 전수조사에서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드러나자 의원직 사퇴를 내세우며 마치 피해자인 양 코스프레를 벌인다"며 "윤 의원은 부친이 세종시의 토지를 매입한 2016년까지 세종시에 위치한 KDI에서 근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의 부친은 권익위의 조사 기간 맞춰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동대문구로 전입했다"며 "윤 의원이 부친에게 조사 기간을 귀띔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 의원의 사퇴를 만류한다"며 "국민의힘의 '윤희숙 지키기'가 눈물겹다"라고도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