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회 "판사 임용 경력요건, 5년이면 충분"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법조 경력 하한선을 더 높이지 않고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5일 의견문을 내고 "법관 임용 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정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은 올해까지는 5년이지만 내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을 충족시키기엔 판사 수급이 어렵고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고, 이런 지적을 반영해 최소 법조 경력을 현행대로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교수회는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7년, 10년으로 하는 경우 우수한 인재가 사법부에 지원할 가능성이 낮다"며 "이미 다른 직역에서 장기간 성과를 거둬 우수한 평가가 축적된 인재가 법원에 지원할만한 유인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상론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며 "7년,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주장하면 궁극적으로 사법부를 위태롭게 할 것이며, 이로 인한 고통은 국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법관 임용 경력요건 완화는 법조일원화라는 법원개혁의 방향을 되돌리는 퇴행"이라며 장기적으로 10년의 법조 경력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변은 "판사 수급 문제는 시험 중심의 법관 임용 절차 개혁, 판사 정원 확대 등 별도의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면 전관예우 근절을 달성하기 어렵거니와, 대형로펌의 '후관예우'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