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주택 매매계약일지라도 매수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3부(부장판사 주채광 석준협 권양희)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소유권자인 A씨 부부가 임차인 B씨 가족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7월 일원동의 한 아파트를 매매했으며 같은해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해당 아파트에는 임차인 B씨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올해 4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 부부가 들어가 실거주할 목적이었다.

B씨는 지난해 10월 초 이전 임대인 C씨에게 계약연장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A씨 측에 임대차 계약 2년 연장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거절됐다. B씨가 계속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하자 A씨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개정 임대차법 예외조항을 들어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매매계약을 맺었다”며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시점을 소유권 등기 시점으로 본 것이다. B씨가 당시 아파트 소유권자였던 C씨에게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계약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던 만큼 계약이 적법하게 갱신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