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22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남성 A 씨가 "누군가 아파트 창문에서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를 던져 머리와 어깨에 맞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라면 용기 안에는 국물과 건더기가 남아있었는데, 뜨거운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 씨가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컵라면 용기를 수거해 분석 중이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가해자를 찾고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