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폭행 혐의 간호사, 방역수칙 어기고 모임 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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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 간호사, 새벽 단체 술자리서 여성 동료 성폭행해 구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인 간호사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새벽까지 단체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30대·남)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께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범행 전날인 지난 8일 저녁 A씨와 B씨를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 6명은 동료직원의 용인 소재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술자리에 있던 B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가 잠이 들자 A씨가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만취상태로 잠이 들어 피해 당시에는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잠에서 깬 뒤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인지하고 신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경찰 측은 "A씨 등 6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A(30대·남)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께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내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여성 동료 B씨에게 접근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이다.
범행 전날인 지난 8일 저녁 A씨와 B씨를 비롯한 시설 근무 직원 6명은 동료직원의 용인 소재 자택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술자리에 있던 B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가 잠이 들자 A씨가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만취상태로 잠이 들어 피해 당시에는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잠에서 깬 뒤 입고 있던 옷이 일부 벗겨져 있는 등 이상한 점을 인지하고 신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이 근무한 임시생활시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자들이 입국일로부터 2주간 머물며 격리 생활을 하는 공간으로 경찰 측은 "A씨 등 6명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시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