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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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은행들이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일제히 연소득 이내로 대폭 축소할 전망이다. 특히 모든 은행을 통틀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연소득이 6000만원인 사람이 A은행에서 신용대출을 4000만원 받았으면 B은행에서는 2000만원까지만 추가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는 뜻이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100% 이하로 낮춰달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들에 개인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와 조정 계획을 27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각 상품의 연소득 대비 현재 한도와 향후 축소 계획 등을 상세히 담도록 했다.

이는 금감원의 앞선 구두지도에 이은 후속조치다. 지난 13일 금감원은 은행 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현재 통상 연소득의 1.2~2배 수준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00% 이하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이 조치를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것은 농협은행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24일부터 신규 개인 신용대출의 최고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 이하, 연소득의 100%로 축소했다. 신규 주택·전세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과 동시에 이뤄진 조치다.

하나은행도 27일부터 개인 연소득 범위 내로 신용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마이너스통장도 개인당 최대 5000만원으로 축소한다. 기존에는 주력 상품인 하나원큐신용대출의 경우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억5000만원이었는데, 3분의1로 한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신규·대환·재약정·증액 건에 대해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은 제외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가수요와 투기적 용도의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한 것"이라며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처럼 실수요 대출과 서민금융대출은 그대로 취급한다"고 말했다.

모든 은행 통틀어 연소득까지만 가능할듯

다른 은행들도 당국 권고에 따라 조만간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권 통틀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연소득 10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27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하나은행 역시 대출 신청자가 다른 은행에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으면 연소득에서 기대출을 제외한 금액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령 연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다른 은행에서 5000만원 신용대출을 보유한 상태에서 27일 이후 하나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만 한도를 받을 수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개인별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타행 대출을 확인하고 있다"며 "‘풍선효과’ 우려가 있는 만큼 은행권 공통으로 신용대출을 연 소득 이하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농협은행의 선례를 참고해 금액 제한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농협은행은 '연소득 100%, 1억원 이하'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제한했다.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최대 1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축소되는 한도는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한도 감액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될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을 연장할 때 한도를 감액하면 우대금리와 같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대출 한도 축소는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에 적용될 전망이다. 당국은 앞서 은행권에서 밀려난 개인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것에 대비해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캐피털사에도 신용대출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빈난새/박진우/김대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