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1050명에겐 맞춤형 직무교육 지원
대학생 100만명 반값 등록금 혜택…내년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정부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 혜택을 대학생 10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특별대책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 서민·중산층까지 반값 등록금 확대…8구간 350만 원으로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 등록금 수준의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자금 지원 5·6 구간은 390만 원, 7·8 구간은 350만 원까지 단가를 인상한다.

이를 통해 연간 각각 24만7천 명, 31만5천 명에게 반값 등록금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현재 5·6구간의 경우 각 368만 원, 7구간은 120만 원, 8구간은 67만5천 원의 국가장학금을 받는다.

학자금 지원 8구간은 전체 대학생의 소득 하위 50% 수준이며, 8구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작년 1학기 기준 507만 원으로 통계청 소득 10분위 중 6분위에 해당한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에게는 연간 700만 원, 둘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수혜 인원은 각각 1만3천 명, 6만2천 명으로 추산된다.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연간 14만 명)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기준으로 8구간까지의 학생은 103만5천 명으로, 내년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가 인상되면 100만 명 이상의 학생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이로써 국가장학금 총 규모는 올해 4조 원에서 내년 4조7천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값 등록금이 차등 지급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지원해서 연계한다"며 "그간 가정환경이 어려움에도 국가장학금을 충분히 못 받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대학원생까지로 확대하고 성적요건(직전 학기 C학점 이상)을 폐지한다.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의 경우에는 등록금 대출을 포함해 재학 중에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주고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도 면책한다.
대학생 100만명 반값 등록금 혜택…내년 국가장학금 단가 인상
◇ 직업계고 취업 연계 장려금 400만→500만 원
청년특별대책에는 또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준비 기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내년에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및 훈련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업계고 학생의 기능사 자격시험 합격률은 2019년 65.1%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증후군(코로나19) 확산 첫해인 지난해 60.4%로 떨어졌다.

교육부는 내년 직업계고 학생 1천50명에게 맞춤형 직무교육과 훈련을 지원해 직무역량을 향상하고 사회진출을 돕는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고졸 취업자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수준을 1인당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고졸 청년이 취업 이후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역량을 지속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후학습 장학금 지원 인원을 올해 1만1천800명에서 내년 1만5천 명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청년특별대책 이행을 위한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 올해 시행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의 삶이 변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