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허위사실유포시 의원직 잃는데 언론사는 면허 잃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6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논란과 관련, "건전한 기자님들의 기자정신은 충분히 뒷받침되는 것"이라며 총력 방어했다.

송 대표는 이날 'MBC 뉴스외전' 인터뷰에서 "진정한 기자정신을 발휘해서 철저하게 근거를 찾고 성실하게 보도를 하라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우리는 (손해배상액의) 하한선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국회의원은 많은 득표로 당선돼도 허위사실 유포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의원직이 상실되는데, 허위보도를 했다고 언론사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잖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구성요건이 주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민사는 고의나 과실이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경과실은 빼고 중과실의 경우로 더 좁힌 것이다.

언론을 배려해서"라고 반박했다.

손해배상 청구권 주체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에는 "공직을 가진 실세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이나 우병우 씨, 최순실 등은 다 공적 인물"이라며 "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취재를 열심히 해서 진실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언론자유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당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원래 언론이라는 게 워낙 영향력이 크지 않느냐"며 "저희들도 당연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