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 자동차 무단방치 방지 위해 '4개국어로 자동차 적법처리 방법' 홍보 나서
수원시는 26일 외국인의 자동차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자동차 적법처리 방법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했다.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 등 자동차 적법처리 방법을 알리는 홍보물을 제작해 지역의 동행정복지센터, 외국인 관련 기관 등에 배부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의 자동차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한국어·영어·베트남어·중국어 등 언어별로 2000부를 제작해 지난 2일부터 여권민원실, 자동차등록과 출장소, 외국인 관련 기관, 행정사 사무소, 4개 구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와 함께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외국인복지센터 등 외국인관련기관 6개소에는 전자이미지 파일도 보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인은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환가(換價)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차령 초과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방치 행위자는 내국인‧외국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형사 처분이나 통고 처분한다.

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외국인도 무단방치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홍보해 차량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외국어 홍보로 외국인들의 자동차 무단 방치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
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