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동생 2심서 형량 가중…징역 1년→3년 신현보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8.26 15:09 수정2021.08.26 15:1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사진=연합뉴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1주간 학생 1135명 확진…하루 평균 162.1명 2 [속보] 18~49세 미접종자 중 8명 사망…접종완료자 중 사망자 없어 3 [속보] AZ 오늘 83만5000회분, 내일 104만6000회분 추가 공급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