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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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부처들이 얼굴인식 기능을 확대 적용한다. 부적절한 감시와 허위 체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25일(현지시간) 미국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농무부, 상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제대군인부, 보건사회복지부 등 정부 부처 10곳은 2023년까지 얼굴인식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마스크를 쓴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얼굴인식 기능의 역량을 향상시켜 추적과 범죄 조사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대부분의 부처가 이미 노트북이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할 때 얼굴 인식 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만, 새로운 목표를 위해서는 더 발전된 얼굴인식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GAO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부는 상업용 트럭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눈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농무부는 감시자 명단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소유 시설에서 발견될 시 경보를 보내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국무부는 얼굴의 노화가 여권 사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연구할 방침이다.

NYT는 얼굴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빅테크(대형 인터넷 기업)이 정부에게 판매를 꺼리면서 이 같은 조치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아마존은 지난 5월 얼굴인식 소프트웨어인 '레코그니션'을 미국 경찰에게 더 이상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연방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방침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 정부 감시 단체인 '정부 감독 프로젝트'의 제이크 레어퍼루크 선임 고문은 대부분의 기술 적용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개인 정보 보호 문제와 시스템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속력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 결과 피부색에 따라 기술의 정확성이 달라지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발생한 시위에선 얼굴인식 시스템으로 총 3건의 잘못된 체포가 있었다. 잘못 체포된 사람은 모두 흑인 남성들이었다.

정부가 과거에 사용했었던 얼굴인식 프로그램도 문제가 있다고 밝혀져 논란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법무부, 이민세관단속국 등이 얼굴인식에 사용했던 클리어뷰 인공지능(AI)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사람들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