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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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연루된 임직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판사 임광호) 재판부는 26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무 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7명 임직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박 전무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LG전자 본사와 LG전자의 영업조직인 한국영업본부의 채용 및 인사담당자들이었다.

이들은 2014년 상반기와 201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관리대상자(채용청탁대상자 중 선별된 자)'에 해당하는 응시자 2명이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면접에서 탈락했음에도 최종합격시켰다.

그 과정에서 '관리 방안' 및 '관리 지침'을 만들어 채용청탁에 대해 '청탁자', '응시자와 청탁자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등급화해 본사 차원에서 인사 청탁을 일원화해 관리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