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급, 임금 아냐…퇴직금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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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디스플레이 2심도 승소
LG디스플레이 경영성과급(PS·PI)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계산 시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 20일 LG디스플레이 퇴직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경영성과급은 2005년부터 제도화돼 15년 이상 매년 1월 초 지급돼 왔으므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며 “따라서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액이 매년 크게 다르고 지급 사유나 지급 조건도 경영진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 성과는 원래 주주 몫이므로 이윤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주어진다고 할 수 없다”며 “근로자가 경영 성과에 기여한 부분은 이미 급여에 반영돼 있다”고 했다.
이와 비슷한 ‘퇴직금 소송’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다른 대기업에서도 진행 중이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퇴직금 소송 중 가장 먼저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SK하이닉스 사건의 결론이 추후 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지난 20일 LG디스플레이 퇴직 근로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경영성과급은 2005년부터 제도화돼 15년 이상 매년 1월 초 지급돼 왔으므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며 “따라서 회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과급 지급액이 매년 크게 다르고 지급 사유나 지급 조건도 경영진 재량에 따르기 때문에 정기적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경영 성과는 원래 주주 몫이므로 이윤을 배분해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당연히 주어진다고 할 수 없다”며 “근로자가 경영 성과에 기여한 부분은 이미 급여에 반영돼 있다”고 했다.
이와 비슷한 ‘퇴직금 소송’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다른 대기업에서도 진행 중이다.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퇴직금 소송 중 가장 먼저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SK하이닉스 사건의 결론이 추후 소송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