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걸렸다" 마트서 일부러 '콜록'…술 취한 여성의 돌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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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2년에 보호관찰 8년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판정'
술 취해 '돌발행동' 했던 것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판정'
술 취해 '돌발행동' 했던 것
대형 마트에 진열된 식품을 향해 일부러 기침을 하고 침을 뱉은 미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며 난동을 부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은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마거릿 앤 시르코씨가 전날 법원에서 협박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8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3만달러(한화 약 3500만원)와 벌금 1만5000달러(한화 약 1750만원) 부과도 함께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르코는 지난해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배러 인근 하노버 타운십의 한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너희들은 모두 병에 걸릴 것"이라고 소리치며 진열된 신선식품과 빵, 고기를 향해 기침을 하고 침을 뱉었다.
마트 사장인 조 파술라씨는 시르코의 돌발행동으로 3만5000달러(한화 약 4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폐기해야 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시르코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르코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재판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은 펜실베이니아주에 거주하는 마거릿 앤 시르코씨가 전날 법원에서 협박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8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3만달러(한화 약 3500만원)와 벌금 1만5000달러(한화 약 1750만원) 부과도 함께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르코는 지난해 3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윌크스배러 인근 하노버 타운십의 한 마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너희들은 모두 병에 걸릴 것"이라고 소리치며 진열된 신선식품과 빵, 고기를 향해 기침을 하고 침을 뱉었다.
마트 사장인 조 파술라씨는 시르코의 돌발행동으로 3만5000달러(한화 약 4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폐기해야 했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시르코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이후 진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르코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재판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