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시설폐쇄 유지…法,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와 성북구청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가 유지된다. 교회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해 성북구의 조치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사랑제일교회)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실내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지속한 끝에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큰 것으로 판단해 성북구의 조치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 처분은 신청인(사랑제일교회)이 공고를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운영중단 처분을 받고도 재차 대면예배를 강행해 내려진 것으로, 신청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실내 대면 예배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대면 예배를 강행해 2차례 운영 중단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대면 예배를 지속한 끝에 지난 19일 시설폐쇄 명령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