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측 "비자발급 거부 철회해야…국민감정은 추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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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 측이 26일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A 총영사 측은 "대법원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유씨의 소송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비자 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LA 총영사관 측의 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한 국민감정도 특정 국민의 감정이며 추상적인 논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LA 총영사 측은 "대법원은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했을 뿐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비자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이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시켜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그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이에 외교부는 대법원 판단의 취지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