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반대합니다"…청와대 청원 22만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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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결정은 명백한 인권탄압·헌법 위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라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나아가 청원인은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하며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1시 20분 기준으로 22만 7053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앞서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 씨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라며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 추정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라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나아가 청원인은 '무죄 추정 원칙'을 거론하며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다.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1시 20분 기준으로 22만 7053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앞서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 씨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지난 11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산대는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라며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