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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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마이너스통장 등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 4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 중 하나다. 충당금이 늘면 이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은 한도성 여신 한도를 줄이게 된다. 이로써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까지 대폭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제2금융권 한도성 여신·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26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은행·보험을 비롯한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 등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과 비카드사,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2금융권 한도성 여신에 대한 충당금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 위험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업권 간 규제 일관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2금융권 '마이너스 통장' 미사용잔액 충당금 강화
저축은행·여신전문사업자에는 2022년 한도성 여신 신용환산율 20%를 적용하고, 2023년 40%로 상향한다. 상호금융은 2022년 20%, 2023년 30%, 2024년 40%를 적용한다. 현재 신용환산율을 50%로 두고 있는 신용카드사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은 2023년 40%로 조정한다.

고객이 마이너스통장을 두고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충당금이 부과되면 금융사는 추가 자본을 쌓아야 하는데, 2금융권은 추가 자본 확충 여력이 낮은 편이다. 이번 조치로 2금융권 대출 확대에 제약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와 함께 여신전문금융사 지급보증 전체에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현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보증에 한해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데, 이외 지급보증까지 규제를 도입한다.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규개위·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21년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감독규정 변경 일정에 따라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 지급보증을 자본비율에 반영하는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