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딸, 이재명 소송 증인 나설까…"최후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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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이재명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이재명 지사, 나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
김부선 딸 증인 신청…"어미로 면목 없지만"
"이재명 지사, 나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
김부선 딸 증인 신청…"어미로 면목 없지만"
배우 김부선이 딸 배우 이미소를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25일 김부선이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했다. 김부선은 "어미로서 면목이 없다"면서도 "마지막으로 딸을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2018년 9월 "이재명 지사가 나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 김부선은 강용석,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지사 측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만 참석했다.
김부선은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 왔다"면서 이 지사에 대한 저격을 이어갔다. 재판에 앞서 김부선 측은 이 지사에 대한 신체 감정 및 음주운전 전력 사실조회신청을 했다. 또한 살인 의혹이 있는 이 지사 조카의 인적 사항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서 김부선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할 사안이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 사실조회에 대해서도 "형사사건이 언급되지 않았고 최근 언론 기사가 나와서 문제 되기 시작했다"면서 "지금 제기하는 것은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에 김부선은 "상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라면서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딸을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미소는 2018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진을 정리하던 중 엄마(김부선)와 이 지사가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폐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 이미소에 대한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 측은 "피고가 현재 경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기왕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이후 변론 기일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후 김부선은 "2007년 12월 13일 인천의 한 바닷가에 있는 방파제에서 이 지사와 카메라로 서로를 찍어준 사진이 있다"며 "따로 나온 사진이지만 이 지사는 사진 속에서 내 가방을 메고 있고, 나는 같은 장소에서 포즈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미소가 사진을 갖고 있게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해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릴까봐 딸에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말도 못하는 일을 당했는데 이걸 유출하면 스캔들이 날테니 가지고 있어달라'고 부탁했다"며 "딸이 사진은 없애고, 지인에게 맡긴 휴대폰은 베트남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김부선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면서 "제발 힘없는 여배우 모녀(김부선과 이미소)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0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우관제)는 25일 김부선이 이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이 진행했다. 김부선은 "어미로서 면목이 없다"면서도 "마지막으로 딸을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말했다.
김부선은 2018년 9월 "이재명 지사가 나를 허언증 환자로 몰아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며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 김부선은 강용석, 장영하 변호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지사 측은 법률대리인 나승철 변호사만 참석했다.
김부선은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 왔다"면서 이 지사에 대한 저격을 이어갔다. 재판에 앞서 김부선 측은 이 지사에 대한 신체 감정 및 음주운전 전력 사실조회신청을 했다. 또한 살인 의혹이 있는 이 지사 조카의 인적 사항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면서 김부선 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할 사안이 본인의 수치스러운 부분과 관련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 사실조회에 대해서도 "형사사건이 언급되지 않았고 최근 언론 기사가 나와서 문제 되기 시작했다"면서 "지금 제기하는 것은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이에 김부선은 "상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라면서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딸을 비공개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미소는 2018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진을 정리하던 중 엄마(김부선)와 이 지사가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하고 폐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에서 이미소에 대한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지사 측은 "피고가 현재 경선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기왕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이후 변론 기일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을 마친 후 김부선은 "2007년 12월 13일 인천의 한 바닷가에 있는 방파제에서 이 지사와 카메라로 서로를 찍어준 사진이 있다"며 "따로 나온 사진이지만 이 지사는 사진 속에서 내 가방을 메고 있고, 나는 같은 장소에서 포즈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미소가 사진을 갖고 있게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해서 인터넷에 사진을 올릴까봐 딸에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말도 못하는 일을 당했는데 이걸 유출하면 스캔들이 날테니 가지고 있어달라'고 부탁했다"며 "딸이 사진은 없애고, 지인에게 맡긴 휴대폰은 베트남으로 보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김부선을 유령 취급하고 있다"면서 "제발 힘없는 여배우 모녀(김부선과 이미소)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0일 진행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