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 무효" VS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청원인 A 씨는 "조 전 장관의 자녀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며 "법원과 학교 측의 결정이 옳다면 그간 얼마나 많은 입시 부정이 이뤄졌을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사회의 근간인 공정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입시 부정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며 "원칙상 모든 입시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한정된 국가 행정력에 따라 엄격한 윤리적 의무를 갖는 국회의원 및 검사장, 부장 판사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들의 자녀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조 씨를 옹호하는 청원도 하루 만에 20만 이상의 동의를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청원을 작성한 B 씨는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따라 (입학)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부산대는 전날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학 취소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다.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면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당초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판결 이후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하자 신속히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딸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