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 /사진=연합뉴스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25·김한빈)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박사랑 권성수 박정제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비아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동안 연예계 활동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비아이는 2016년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의혹이 2019년 뒤늦게 알려지며 아이콘에서 탈퇴하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비아이는 "한때 너무도 힘들고 괴로워 관심조차 갖지 말아야 할 것에 의지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또한 겁이 나고 두려워 하지도 못했다"며 마약 투약을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2016년 4~5월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