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수흥 의원 '농지법 위반' 의혹 불입건 결론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전북 익산 갑) 의원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를 통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원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논이나 밭 등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 소유 자격이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동생을 위탁자로 지정해 해당 농지에서 실제 영농활동을 했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권익위 조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법리 검토 등을 거쳐 김 의원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당사자에게 통지가 갈 것"이라며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