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여야 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수술실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국민들이 그 단 한 번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촬영' 의무화가 아닌 '설치' 의무화로 수술 당사자의 선택도 보장돼 있는 법안"이라고 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이 지사가 지속해서 주장해온 사안이다.

경기도는 2018년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하고, 이를 2019년 도내 공공의료원 6곳으로 확대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7월에도 여야 의원 전원에게 수술실 CCTV 설치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는 30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재명 "수술실 CCTV법 본회의 통과 요청" 여야의원에 서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