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채 최종합격자, 30일까지 채용후보자 등록 마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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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9급 공채 최종합격자 밢표]
5629명 합격자 발표...여성 55%로 역대 두번째 많이 합격
실질 경쟁률 27.7대1...장애인 구분모집 등 필기과락에 선발예정인원보다 줄어
5629명 합격자 발표...여성 55%로 역대 두번째 많이 합격
실질 경쟁률 27.7대1...장애인 구분모집 등 필기과락에 선발예정인원보다 줄어
올해 국가직공무원 9급 공채에서 여성합격자 비율이 55.0%에 달했다. 2019년 57.4%에 이어 역대 두번째 높은 비율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올해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최종 합격자 562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당초 선발예정인원인 5662명보다 33명이 줄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저소득 구분모집, 장애인 구분모집 등에서 40점 미만 과락자가 나왔고, 일반직 필기합격자 가운데 면접 미응시자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합격자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1일 원서접수를 시작한지 6개월만이다. 지난 4월17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15만6311명이 응시해 실질경쟁률은 27.7대1이었다. 필기시험을 통해선 7514명이 합격했다. 8월 4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진행된 면접을 거쳐 이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면접 경쟁률은 1.33대1이다.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평균 1.2배수를 선발한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953명, 기술직군 676명이 합격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선 239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50명이 최종 합격했다. 올해도 여성합격자는 남성합격자보다 많았다. 2016년 54.5%였던 합격자는 2019년 57.4%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49.7%로 내려왔으나 올해 다시 50%대를 넘어섰다. 이에따라 어느 한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 인원의 30%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서 남성 70명, 여성 9명이 추가합격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6세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7.4%(3,797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39세 27.4%(1,544명), 40∼49세 4.2%(236명), 50세 이상 0.9%(48명), 18∼19세 0.1%(4명) 순이었다.
최종합격자는 30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한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올해 국가직 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최종 합격자 5629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당초 선발예정인원인 5662명보다 33명이 줄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저소득 구분모집, 장애인 구분모집 등에서 40점 미만 과락자가 나왔고, 일반직 필기합격자 가운데 면접 미응시자가 나왔기 때문에 최종합격자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1일 원서접수를 시작한지 6개월만이다. 지난 4월17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15만6311명이 응시해 실질경쟁률은 27.7대1이었다. 필기시험을 통해선 7514명이 합격했다. 8월 4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진행된 면접을 거쳐 이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면접 경쟁률은 1.33대1이다.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선발 예정인원의 평균 1.2배수를 선발한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4953명, 기술직군 676명이 합격했다. 장애인 구분모집에선 239명,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50명이 최종 합격했다. 올해도 여성합격자는 남성합격자보다 많았다. 2016년 54.5%였던 합격자는 2019년 57.4%까지 올랐다가 지난해 49.7%로 내려왔으나 올해 다시 50%대를 넘어섰다. 이에따라 어느 한쪽 성별 합격자가 합격예정 인원의 30%미만일 경우 해당 성별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서 남성 70명, 여성 9명이 추가합격했다.
최종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6세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67.4%(3,797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0∼39세 27.4%(1,544명), 40∼49세 4.2%(236명), 50세 이상 0.9%(48명), 18∼19세 0.1%(4명) 순이었다.
최종합격자는 30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미등록자는 임용포기자로 간주한다.
공태윤 기자 tru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