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사가 소유한 CVC…공정위에 투자내역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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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원칙 무력화 방지
지주회사 보고 일부 간소화
지주회사 보고 일부 간소화
앞으로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한 기업형벤처캐피털(CVC)은 투자 기업 및 자산 매각 내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마련해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둔 CVC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CVC가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했던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한다면 매각 내역 역시 제출해야 한다. 또 투자조합별 출자내역, 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도 공정위에 내야 한다.
공정위가 CVC에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CVC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자금 동원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벤처캐피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올해 12월 30일부터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한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해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가 벤처회사 육성이라는 취지와 달리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투자내역 제출 등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의 연간 사업보고 제출 과정을 일부 간소화했다. 매년 자회사 및 손자·증손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이 담긴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를 마련해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둔 CVC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CVC가 투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투자했던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각한다면 매각 내역 역시 제출해야 한다. 또 투자조합별 출자내역, 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도 공정위에 내야 한다.
공정위가 CVC에 이 같은 의무를 부과한 이유는 CVC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개인적인 자금 동원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벤처캐피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올해 12월 30일부터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한 ‘금산분리’ 원칙을 일부 완화해준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CVC가 벤처회사 육성이라는 취지와 달리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무력화하지 않도록 투자내역 제출 등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지주회사의 연간 사업보고 제출 과정을 일부 간소화했다. 매년 자회사 및 손자·증손회사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이 담긴 사업내용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