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부실판매, CEO 책임 아니다"…손태승, 징계불복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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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문책경고
1심 법원 "징계 취소하라"
1심 법원 "징계 취소하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중징계가 잘못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2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다섯 가지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된다”며 “나머지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영진이 내부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DLF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며 작년 3월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 및 적용을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비슷한 근거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사들이 줄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등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27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감원의 제재 사유 다섯 가지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 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된다”며 “나머지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경영진이 내부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DLF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다”며 작년 3월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의 해석 및 적용을 잘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 통제 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비슷한 근거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금융사들이 줄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은 최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박정림 KB증권 사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윤경은 전 KB증권 사장 등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내렸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