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법, 외신도 포함"…외신기자 "정부 말과 왜 다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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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 비판에 간담회 열어
"최순실 보도 가능한가
보수신문 겨냥했나" 쓴소리
통역·영문자료 준비 미흡 비판도
與 "정확한 내용은 추후 전달"
입법독주 비판에도 30일 처리
"최순실 보도 가능한가
보수신문 겨냥했나" 쓴소리
통역·영문자료 준비 미흡 비판도
與 "정확한 내용은 추후 전달"
입법독주 비판에도 30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내외 비판에 직면하자 외신기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한 외신기자들은 “정리도 안 된 내용을 왜 통과부터 시키냐” “보수신문을 겨냥한 것인가” “최순실 의혹 보도는 불가능한가”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위원회는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국경없는 기자회(RSF) 등 해외 언론단체의 비판이 잇따르자 외신기자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만의 한 기자는 최순실 사태를 언급하며 “최순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언론이)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외신은 빠진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에 대해선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과 정부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상반된 의견을 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체부의 ‘외신 제외’ 판단에 대해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 망신이 두려워 그런 것이겠지만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는 “문체부의 설명 내용과 반대”라며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월요일(30일)에 통과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이제 갓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문체부와 이야기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 기자는 “보수언론을 겨냥한 것이냐”고 물었다. 앞서 조선일보를 예로 든 김용민 의원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한 것은 이미 공개된 것이라 몇 가지 예를 든 것뿐”이라며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외신기자는 “가짜뉴스가 정확히 뭐냐”며 “뉴스는 사이언스(과학)가 아니고 아트(직관과 경험에 의한 기술)”라고 따졌다. 한준호 의원은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기자는 “통역도 제대로 안 하고 영문 보도자료도 전혀 없다”며 “아무 준비 없이 외신에 보여주기 위해 간담회를 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영문 자료를 요청하면 보내 드리겠다”며 “보여주기식이란 오해는 거둬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계획대로 30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노웅래, 오기형, 이용우, 장철민, 이소영 의원 등은 이날 송영길 대표에게 “8월 본회의 강행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미현/오형주 기자 mwise@hankyung.com
민주당 미디어혁신위원회는 27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국경없는 기자회(RSF) 등 해외 언론단체의 비판이 잇따르자 외신기자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만의 한 기자는 최순실 사태를 언급하며 “최순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언론이)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외신은 빠진다’는 문화체육관광부 유권해석에 대해선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과 정부가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과 관련해 상반된 의견을 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문체부의 ‘외신 제외’ 판단에 대해 “외신까지 통제하자니 국제 망신이 두려워 그런 것이겠지만 쓴웃음이 나오는 코미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는 “문체부의 설명 내용과 반대”라며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월요일(30일)에 통과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법안이 이제 갓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문체부와 이야기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아사히신문 기자는 “보수언론을 겨냥한 것이냐”고 물었다. 앞서 조선일보를 예로 든 김용민 의원은 “특정 언론사를 언급한 것은 이미 공개된 것이라 몇 가지 예를 든 것뿐”이라며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외신기자는 “가짜뉴스가 정확히 뭐냐”며 “뉴스는 사이언스(과학)가 아니고 아트(직관과 경험에 의한 기술)”라고 따졌다. 한준호 의원은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기자는 “통역도 제대로 안 하고 영문 보도자료도 전혀 없다”며 “아무 준비 없이 외신에 보여주기 위해 간담회를 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용민 의원은 “영문 자료를 요청하면 보내 드리겠다”며 “보여주기식이란 오해는 거둬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계획대로 30일 언론중재법 본회의 통과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법안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노웅래, 오기형, 이용우, 장철민, 이소영 의원 등은 이날 송영길 대표에게 “8월 본회의 강행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미현/오형주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