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마포구 상수동 한 오피스텔 1층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숨진 황예진 씨(25·왼쪽)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황씨 사진은 황씨의 어머니가 직접 공개했다. SBS 방송 캡처.
지난달 서울 마포구 상수동 한 오피스텔 1층에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숨진 황예진 씨(25·왼쪽)와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화면. 황씨 사진은 황씨의 어머니가 직접 공개했다. SBS 방송 캡처.
남자친구에게 맞아 숨진 20대 여성의 어머니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며 올린 국민청원에 31만명이 동의했다.

26세 황예진 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3시, 서울 상수동의 한 오피스텔 1층에서 연인 관계였던 30세 남성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17일 결국 숨을 거뒀다.

황씨의 어머니는 청원글에서 "폭행을 한 남자친구는 운동을 즐겨 하고 수상 인명 구조요원 자격증이 있는 건장한 청년"이라며 "그런데도 딸이 쓰러진 뒤 일부러 방치하다 '술에 취해 넘어졌다'며 거짓 신고를 했고, 살인 의도가 분명하다"고 호소했다.

유가족은 또 "가해 남성이 주장하는 폭행 동기는 '딸이 둘 사이의 연인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알렸다'는 것"이라며 "이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긴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 글이 올라온지 사흘 만에 약 31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남긴 청원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 글이 올라온지 사흘 만에 약 31만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 청원에는 28일 오후 2시까지 31만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게 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남성의 혐의를 변경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