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수감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 tvN 'Enews-결정적 한방'에 출연해 수감 당시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에이미는 "교도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9명과 함께 방을 썼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생활을 한 건 처음이었다"라며 "사소한 것의 감사함과 행복함을 처음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또 "사람이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내가 그동안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다"며 "아기처럼 순수한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난 교도소 안에서 오히려 정말 좋았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준법 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에이미의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 벌금형을 받으면서 강제 출국 당한 후, 올해 1월 한국에 다시 입국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경기 시흥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에이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마약사범들을 수사하던 중 에이미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검거했다. 에이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에이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에이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봤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