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강 수계 26개 시·군과 진위천 수계 8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2단계(2021∼2030년) 기본계획을 환경부가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 한강·진위천 수계 2단계 수질오염총량 계획 승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목표 수질과 이를 달성·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설정하고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강수계(남한강·북한강·한강·임진강)인 광주시 등 26개 시·군은 2013년 6월부터, 진위천(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 수계인 수원시 등 8개 시는 2012년 1월부터 각각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해 오염물질을 관리해왔다.

수질오염총량 관리 1단계 시행으로 한강수계 시·도 경계 지점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는 평균 36%, T-P(총인)는 평균 50%, 진위천 수계 BOD는 평균 41% 낮아지는 등 수질이 개선됐다.

이런 효과에 따라 2단계 기본계획에 설정된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1단계보다 강화돼 해당 시·군은 할당부하량 범위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단계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 한강수계는 BOD 평균 26% 감소(7만1천917㎏/일→5만2천888㎏/일), T-P 평균 27% 감소(6천323㎏/일→4천630㎏/일) ▲ 진위천 수계 BOD 25% 감소(2만1천744㎏/일→1만6천372㎏/일) 등으로 확정됐다.

도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2단계에서도 설정한 목표대로 수질이 개선되고 동시에 친환경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