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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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강행 의지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집권 여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국내외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 특혜 취업 의혹을 제기한 한 언론사 기사를 공유하며 "앞으로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폭로 기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언론중재법을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보장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임기 말 정권 비리 보도가 두려운 문재인 정부가 퇴임 후 관리 목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닌가"라며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보장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이 '서민을 위한 피해구제법'이라 주장하지만 2019년 언론 관련 민사소송 236건 중 오직 31.4%만이 일반인이 제기한 소송이었다고 한다"며 "언론중재법으로 이득을 보는 쪽은 서민이 아닌 정치 권력이란 얘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이 있었다면, 조국 보도뿐만 아니라 최순실 보도도 없었을 것"이라며 "청와대 하명법을 위해 언론 자유를 약탈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슷한 지적이 지난 27일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외신기자 간담회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대만의 한 기자는 최순실 사태를 언급하며 "최순실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언론이) 진실을 밝힐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퇴임한 대통령, 고위 공무원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 또는 최순실처럼 이른바 '비선 실세'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비리 의혹을 보도한 언론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25일 SNS에 "이 법은 심의 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돼 있다"며 "이 문제는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것"이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언론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다면 결국 소송이 기각될 것이란 주장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데 소송의 위험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면 언론이 감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위축 효과(chilling effect)'가 작용해 제대로 된 보도가 어려울 것입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의 사회 정화 기능이 마비됐을 때 그 혜택을 얻는 자들은 결국 권력을 손에 쥔 사람들입니다.

"참 기자는 언론중재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참 민주주의 국가는 법으로 언론을 통제·교정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