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으로 2만원 이상 음식을 네 번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비대면 외식쿠폰을 정부가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 늘어난 소비의 일부분을 환급해 주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2개월 동안 진행될 전망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중순부터 비대면 외식쿠폰 발행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5월 2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약 1개월 간 1차 비대면 외식쿠폰 지급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이 다음달 재개되면 배달 주문 실적에 1차 사업 당시 실적도 포함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6월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주문한 사람이 다음달 사업 재개 이후 2만원 이상 음식을 두 번 먹으면 통합 4회 주문한 것으로 인정돼 1만원의 현금을 환급받는다. 환급액은 네 번째 주문 때 사용한 카드나 은행 계좌로 지급된다.

혜택이 적용되는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위메프오 △배달특급 △쿠팡이츠 △페이코오더 △배달의 명수 △띵동 △먹깨비 △카카오톡 주문하기 △배달올거제 △딜리어스 △어디고 △일단시켜 등 14개다.

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 10월이나 11월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나면 증가분의 10%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난 4~6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사람이 올 10월 카드로 153만원을 소비했다면 103만원을 넘는 금액(50만원)의 10%인 5만원을 돌려받는다.

정부는 당초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예상보다 빨리 늘어나면서 10월 카드 사용액부터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1인당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액수는 한 달에 10만원, 총 20만원이다.

정부는 또 당초 카드 캐시백 지급액을 계산할 때 배달앱 사용 실적은 배제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다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배달앱 등을 활용한 비대면 소비에 불이익을 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