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시 '세계 최초 앱마켓 규제 사례' 된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계 최초로 어플리케이션(앱) 마켓을 규제하는 사례가 된다. 한국을 기점으로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반작용으로 나왔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자사 결제방식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세계 앱마켓 시장의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애플 등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된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이 올 10월부터 적용하기로 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무효화될 수 있다. 개정안이 공포 즉시 시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달 중 법안이 효력을 발휘해 구글이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 전 법안이 도입될 수 있다. 애플은 최근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지난 27일 자사 앱스토어 이외의 다른 결제 경로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여야가 법 통과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됐던 해당 법안이 진통 끝에 1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 최근 미국 상원과 하원에선 잇따라 앱마켓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소지가 있어 통상 마찰 발생이 우려된다는 문제제기가 나왔지만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은 FTA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6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은 세계가 주목하는 최초의 법안"이라며 "향후 규제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의미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