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언론중재법, 文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헌법소원 제출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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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 폐기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이 언론중재법을 강행처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1단짜리 기사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순실 사건과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라며 "'언론재갈법'은 폐기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민주당과 청와대의 오판이 이어진다면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이 강행처리 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다룬 1단짜리 기사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순실 사건과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라며 "'언론재갈법'은 폐기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민주당과 청와대의 오판이 이어진다면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이 강행처리 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