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 시 공사비 증액 요구 금지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신태양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태양건설은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에 따르면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건축주(이 사건의 시행사로서 신태양건설이 지분 43%를 보유)의 사소한 요구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처리하고,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은 ‘수급사업자는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 등의 공사에 필요한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태양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위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금액 2억5400만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탁을 한 이후,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위탁을 하는 경우에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신태양건설의 부당특약 설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이 인상됐는데도 이를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