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등 신규택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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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택지로 지정된 경기 과천시 갈현동 일대 모습.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ZA.27305437.1.jpg)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택지는 의왕·군포·안산(13.4㎢), 화성 진안(4.52㎢), 화성 봉담3(9.25㎢), 양주 장흥(4.56㎢), 과천 갈현(0.36㎢), 대전 죽동2(0.84㎢), 세종 조치원(6.51㎢), 세종 연기(1.74㎢) 등 8곳이다.
사업 대상지와 그에 포함된 동(洞) 또는 리(里) 등 인근지역으로서 다음달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 지정된다.
구리 교문과 인천 구월2는 지자체에 지정 권한이 있고 남양주 진건은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에서는 구월·수산동 선수촌사거리 일대 220만㎡에 1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선수촌사거리 일대 신규 공공택지 조성 대상지 모습.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8/ZA.27348551.1.jpg)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토지 거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선 180㎡, 녹지지역은 100㎡,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 받게 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