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최초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최초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최초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등 21개사를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했다.

이들은 은행으로부터 차입 허용,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 허용, 총자산한도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업체는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모두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충족해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됐다. 특히,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골든캐피탈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7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선정된 21개 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유지 요건을 점검,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지속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유지 요건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을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하고,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율을 직전 반기보다 90% 이상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 반기별로 추가 신청 수요를 받아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지속 점검하여,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