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에 자금공급'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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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저신용자에게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21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 최근 3년간 법규 위반사항이 없으며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잔액의 7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 선정됐다.
금융위는 선정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가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기에 2회씩 점검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로 선정되면 은행권 차입 문턱이 낮아지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는 총자산한도(자기자본의 10배)를 완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저신용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게 하고자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21곳의 명단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규모 순에 따라 다음과 같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연합뉴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 최근 3년간 법규 위반사항이 없으며 ▲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비중이 대출잔액의 70% 이상인 요건을 충족해 선정됐다.
금융위는 선정된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가 유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기에 2회씩 점검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로 선정되면 은행권 차입 문턱이 낮아지고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체에는 총자산한도(자기자본의 10배)를 완화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저신용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게 하고자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21곳의 명단은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규모 순에 따라 다음과 같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 ㈜리드코프,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바로크레디트대부, ㈜밀리언캐쉬대부, ㈜스타크레디트대부, ㈜유아이크레디트대부, ㈜골든캐피탈대부, ㈜오케이파이낸셜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앤알캐피탈대부㈜, 유미캐피탈대부㈜, 엠에스아이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콜렉트대부, ㈜엘하비스트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미래크레디트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