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밤 9시 마감에 편의점도 반발…"상권 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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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성명
편의점 업계가 지난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 마감이 오후 10시에서 9시로 단축된 데 대해 "실효성 없는 방역수칙"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식당과 카페 등 자영업자의) 오후 9시 영업제한은 결국 저녁 장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라며 "한 시간 단축이라는 실효성이 없는 방역수칙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당과 카페가 저녁 장사를 못하면 편의점을 포함한 주변 상권도 죽는다는 게 협회 측 설명. 또한 지난주부터 편의점도 4단계 지역에선 밤 9시까지만 취식이 가능하다.
협회는 카페 등의 한 시간 영업시간 단축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등 방역수칙이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의 방역수칙이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시급하게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백신 인센티브'와 관련해 협회는 "저녁 시간대 주 고객인 20∼40대 청·장년층의 백신 1차 접종이 이제야 시작되는 만큼 백신 인센티브 적용은 상권을 활성화하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업종별 방역지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측은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 강화로 감소된 매출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과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카페·식당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했다.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모두 맞고 2주간 항체 형성 기간까지 거친 '접종 완료자'는 식당·카페에서 최대 네 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이때도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두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식당과 카페 등 자영업자의) 오후 9시 영업제한은 결국 저녁 장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라며 "한 시간 단축이라는 실효성이 없는 방역수칙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당과 카페가 저녁 장사를 못하면 편의점을 포함한 주변 상권도 죽는다는 게 협회 측 설명. 또한 지난주부터 편의점도 4단계 지역에선 밤 9시까지만 취식이 가능하다.
협회는 카페 등의 한 시간 영업시간 단축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등 방역수칙이 자영업자들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의 방역수칙이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시급하게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백신 인센티브'와 관련해 협회는 "저녁 시간대 주 고객인 20∼40대 청·장년층의 백신 1차 접종이 이제야 시작되는 만큼 백신 인센티브 적용은 상권을 활성화하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업종별 방역지침을 차등 적용하는 등 방식으로 방역수칙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 측은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조치 강화로 감소된 매출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과 고통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수도권과 부산, 대전, 제주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카페·식당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에서 9시까지로 한 시간 단축했다. 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모두 맞고 2주간 항체 형성 기간까지 거친 '접종 완료자'는 식당·카페에서 최대 네 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이때도 미접종자나 1차 접종자는 두 명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