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계약이행 결심하면 해당 소송은 종료될 것"
한앤코는 "남양유업 회장 측의 이유 없는 이행지연, 무리한 요구, 계약해제 가능성 시사로 인해 소송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며 "당사는 지난 몇 주간 협의와 설득을 통해 원만하게 거래종결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지만 당사의 선의만으로는 거래종결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앤코에 따르면 홍회장 측은 예정된 주주총회 일정 이후 2주 이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다 대주주 일가와 관련된 사항들을 새롭게 ‘선결조건’로 내세워 협상을 제안했다. 대외적으론 홍 회장 측이 거래 종결을 이어가겠다 밝혀왔지만, 8월 3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식매매계약의 해제를 시도해 볼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게 한앤코 측의 주장이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의 요구 사항들이 ▲계약상 근거나 언급도 없었던 점 ▲상장회사의 53% 남짓한 지분을 매매하는 주체끼리 임의로 정할 수도 없는 사안인 점 ▲남양유업 임직원들이 위기를 타개함에 결정적 장애가 될 만한 성격의 무리한 요청들이라 판단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홍 회장측 일가가 부당한 요구들을 철회하지 않고 거래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위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앤코는 지난 5월 27일 홍 회장 측이 보유하던 남양유업 지분 약 53%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양 측은 상세 실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진행한 후 지난 7월30일 거래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직전일인 29일 밤 10시경 홍 회장 측이 ‘거래종결일이 7월 30일이라는 통지를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공문을 보낸 후, 익일 아침 9시에도 당사에 사전 통보 없이 주주총회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한앤코 측의 주장이다.
한앤코는 “남양유업의 잠재력에 대한 확신과 당사의 인수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매도인이 언제든 계약이행을 결심하면 거래가 종결되고 소송도 자동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