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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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논란이 큰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후속 과제로 포털 뉴스배열 금지법(신문법 개정안)과 1인 미디어 규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작으로 포털과 1인미디어까지 손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다음 과제에 대해 "포털사이트 공정화(신문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송법)이 있고, 1인 미디어의 허위 뉴스에 대응하는 법(정보통신망법), 편집위원회 독립 문제(신문법), 미디어바우처법(신규 제정) 등이 논의 과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언론중재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나머지 법안들의 추진 절차에 대해선 "당의 사정과 여야 관계에 따라 변수가 있을 것"이라며 "미디어특위에선 우선 순위를 정해 집중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의 신문법 개정은 포털의 뉴스배열 금지가 핵심이다. 미디어특위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당시 "포털에서 마치 언론사 편집국처럼 모든 언론사 기사를 가지고 배열과 노출 범위를 결정하는데 포털의 편집권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포털이 현행처럼 AI알고리즘을 통해 뉴스를 배열한다면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부여해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뉴스배열을 포기하고 검색과 구독서비스만을 제공한다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로만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문사 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신문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문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해 노사가 편집위원회를 꾸려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사적 자치 원칙인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했다. 추진 시 일부 신문사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1인 미디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했다. 거짓정보나 불법정보를 생산·유통해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증책임은 손해를 끼친 이용자(피고)가 지도록 했다.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에 회부돼있다. 지난해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나 형법상 형사처벌 제도와 중첩되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최근 민주당이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왜 1인미디어는 규제하지 않냐"는 비판도 나온만큼 언론중재법이 의결되는대로 정보통신망법 개정 역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인 미디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가 아니라 과방위 소관”이라며 “과방위 안건들도 적극 진행하겠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