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공사장 추락사 책임 현장소장 등 형사처벌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발판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사 책임자 2명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건설사 현장소장과 벽면 평탄화 작업 책임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건설 노동자 A(58)씨가 아파트 계단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1∼2m 높이의 발판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는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숨진 것으로 나타나 추락과 사망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러한 부검 결과와 광주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의 조사 내용 등을 토대로 현장소장 등에게 안전관리 소홀 등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A씨는 머리를 다쳐 현장에 쓰러져있었지만, 다음날까지 누구도 그를 발견하지 못했다.

공교롭게 A씨가 발견된 날은 그의 생일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