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처우 개선에 반도 안 써…연간 2천억원 초과이윤"
CJ대한통운 "아직 정해진 것 없어…합의 이행 노력 폄훼 말라"
CJ대한통운, 택배요금 인상분 사용처 놓고 논란(종합)
전국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요금 중 절반 이상을 이윤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30일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과 대리점연합회 간의 잠정 합의 내용을 공개하며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택배요금 인상분 건당 170원 중 분류비용과 산재·고용보험료 부담으로는 65원만 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인상분 170원 중 그간 택배 노동자 과로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작업에 50.1원, 산재·고용보험 명목으로 15원을 대리점에 지급하고, 분류 인력의 모집·관리는 대리점 책임으로 규정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연간 1천800억∼2천억원의 초과 이윤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을 별도 요금으로 책정하고 건당 계약 금액에서는 이를 빼 (사실상) 기사들의 배송·집하 수수료가 삭감됐다"며 "원청이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차감해 대리점에 지급함으로써 집하 수수료는 이중 삭감됐다"고도 했다.

노조는 택배요금 중 집하 금액이 24%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런 삭감으로 집하 수수료가 현재보다 3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은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작년 말 대표이사가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면서 머리 숙여 사과한 것은 결국 과로사 정국을 이용해 자신의 잇속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어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또다시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지만 국민들의 마음이 더 많이 오가는 추석 기간, 최대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위반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의 총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이행을 위해 대리점연합회와 협의를 진행 중이고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추정과 왜곡을 바탕으로 합의 이행 노력을 폄훼하는 일부의 비난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업계에서 유일하게 분류 자동화에 2천여억원을 선투자했고 분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오분류 해소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내년에 1천5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