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토지 거래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녹지지역 100㎡, 도시지역 외 지역은 농지 500㎡·임야 10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실경영 목적으로만 토지 및 주택을 거래할 수 있다.
지난 3월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른 고강도 투기 방지 대책도 시행한다. 직무 관련자,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 및 이익몰수가 진행된다. ‘투파라치(주민 신고·포상제)’ 제도를 활성화하고 사업 예정지 내 CCTV를 설치해 단속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에 대한 실거래 조사 결과도 내놨다.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2000여 건 중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229건이 적발됐다. 올해 7~8월 이뤄진 거래와 거래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진행 중인 311건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