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금 스타벅스·배민선 못 써…연말 지나면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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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은 9월6일, 오프라인 13일부터 신청
네이버·카카오·토스서 확인 가능
4인 직장건보료 31만원이면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9억 넘거나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땐 제외
출생년도 끝자리 따라 5부제 신청
다음날 카드·포인트 등으로 지급
네이버·카카오·토스서 확인 가능
4인 직장건보료 31만원이면 대상
재산세 과세표준 9억 넘거나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땐 제외
출생년도 끝자리 따라 5부제 신청
다음날 카드·포인트 등으로 지급
1인당 25만원씩 돌아가는 국민 상생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그간 불명확했던 일부 사항을 확정짓고 30일 대상자 기준과 지급 일정, 사용처 등을 발표했다. 주요 궁금증을 Q&A 방식으로 정리했다.
Q. 지급 대상은.
A.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건보료 상한선은 앞서 발표한 것에 비해 완화됐다. 1인 가구는 14만3900원 이하에서 17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며 대상이 확대됐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9만1100원에서 2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3인가구는 24만7000원에서 25만원으로, 4인 가구는 30만8300원에서 31만원 등으로 완화됐다.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맞벌이로 인정하기로 했다.
Q. 재산이 어느 정도면 못 받나.
A.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받지 못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시가 기준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금융소득은 연 1.5%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에 13억원 이상을 예치한 경우 2000만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재산 기준 도입으로 약 24만 가구가 제외될 것으로 계산했다.
Q. 따로 사는 노부모는 어떻게 되나.
A. 정부는 6월 30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기로 했다.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하지만 부모는 별도의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 중 주소가 다른 경우는 각각의 가구로 인정하되 유불리에 따라 합산도 가능토록 했다. 단 6월 30일 이후 혼인 등으로 가구원 수가 변동된 경우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하기로 했다. 이의 신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받는다.
Q. 언제 받을 수 있나.
A.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5일부터 안내문이 온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앱 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포인트 등으로 지급된다. 첫주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5부제가 적용된다. 6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 은행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주 5부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10월 29일까지 가능하다.
Q. 어떤 방식으로 받나.
A.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둘 다 자신의 돈(포인트)보다 우선 결제된다. 13일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어디에서 쓸 수 있나.
A. 주민등록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서울과 부산·대구·광주 등 특별·광역시 주민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전역에서 쓸 수 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도 지역에 거주할 경우엔 해당하는 시·군·구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주민은 마포구와 강남구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경기 수원시 주민은 성남시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Q. 배달앱에선 쓸 수 없다는데.
A.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동네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안내문에서 언급한 사용처로는 이 두 곳을 포함해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면세점 등에선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전자랜드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루이비통·애플 등 대형 외국계 매장에서도 사용을 제한했다. 쿠팡·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도 쓸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대형마트 내 임대 매장이거나,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점의 단말기로 직접 결제할 경우엔 해당 업체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Q. 언제까지 써야 하나.
A. 지급된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강진규/하수정 기자 josep@hankyung.com
Q. 지급 대상은.
A. 지난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건보료 상한선은 앞서 발표한 것에 비해 완화됐다. 1인 가구는 14만3900원 이하에서 17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되며 대상이 확대됐다.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9만1100원에서 20만원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3인가구는 24만7000원에서 25만원으로, 4인 가구는 30만8300원에서 31만원 등으로 완화됐다. 맞벌이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원이 있을 경우 맞벌이로 인정하기로 했다.
Q. 재산이 어느 정도면 못 받나.
A.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 이상이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받지 못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격 기준 15억원, 시가 기준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금융소득은 연 1.5% 이자를 주는 금융 상품에 13억원 이상을 예치한 경우 2000만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재산 기준 도입으로 약 24만 가구가 제외될 것으로 계산했다.
Q. 따로 사는 노부모는 어떻게 되나.
A. 정부는 6월 30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보기로 했다. 주소지가 다르면 가족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된다.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하지만 부모는 별도의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 중 주소가 다른 경우는 각각의 가구로 인정하되 유불리에 따라 합산도 가능토록 했다. 단 6월 30일 이후 혼인 등으로 가구원 수가 변동된 경우엔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하기로 했다. 이의 신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받는다.
Q. 언제 받을 수 있나.
A.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5일부터 안내문이 온다.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앱 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 다음날 포인트 등으로 지급된다. 첫주 신청이 몰릴 것을 고려해 5부제가 적용된다. 6일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 은행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오프라인 신청도 첫주 5부제가 적용된다. 신청은 10월 29일까지 가능하다.
Q. 어떤 방식으로 받나.
A.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카드 포인트나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둘 다 자신의 돈(포인트)보다 우선 결제된다. 13일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면 종이 형태의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어디에서 쓸 수 있나.
A. 주민등록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서울과 부산·대구·광주 등 특별·광역시 주민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전역에서 쓸 수 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도 지역에 거주할 경우엔 해당하는 시·군·구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서울 서대문구 주민은 마포구와 강남구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경기 수원시 주민은 성남시 등에서 사용할 수 없다.
Q. 배달앱에선 쓸 수 없다는데.
A.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동네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안내문에서 언급한 사용처로는 이 두 곳을 포함해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면세점 등에선 지원금을 쓸 수 없다.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전자랜드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루이비통·애플 등 대형 외국계 매장에서도 사용을 제한했다. 쿠팡·11번가 등 대형 온라인몰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도 쓸 수 없게 돼 있다. 다만 대형마트 내 임대 매장이거나,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점의 단말기로 직접 결제할 경우엔 해당 업체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면 지원금을 쓸 수 있다.
Q. 언제까지 써야 하나.
A. 지급된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엔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강진규/하수정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