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에 1인당 25만원씩 돌아가는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이 다음달 7일부터 지급된다.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이 5000만원 이하에서 5800만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청년 등 약 42만 명이 추가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 일정 등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은 14만3900원 이하(직장가입자)에서 17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지원금을 받는 1인 가구는 41만7000명 증가해 전체 1인 가구의 91%에 이른다. 맞벌이 가구는 기존 발표대로 외벌이 가구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넘고, 종합소득 중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24만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급 대상은 2018만 가구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은 다음달 6일부터,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시작된다. 생년월일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이 이뤄지며, 신청 다음날 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포인트 등으로 지급된다. 사용처는 동네 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강진규/하수정 기자 josep@hankyung.com